충남대학수목진단센터
2024-06-26
수목진단센터입니다.
결강시 결강 사유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결강 사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개인사유로 결강시 과락기준을 참고하셔서 몇시간 빠져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외에는 복무규정에 준하는 사유서(병원진료확인서, 청첩장, 부의서 등)제출하시면 출석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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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수목진단센터
2024-06-26
공무원 복무규정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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