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과목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있던데 150시간이 실제 이수시간일까요?
강의계획표 보면 총19일×8시간씩=152시간
이면 2시간을 제외한 모든수업을 이수해야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이다보니 부득이하게 결석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몇번정도 결석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석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업이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다음 회차때 해당부분 수업 추가이수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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