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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수목진단센터 규정

제정 2014. 01. 01.
개정 2015. 11. 2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수목진단센터(이하'수목진단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수목진단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미생물에 의한 수목병의 진단, 처방 및 치료

  • 2.

    동물 및 기생식물에 의한 수목재해의 진단, 처방 및 치료

  • 3.

    수목의 생리적 장해의 진단, 처방 및 치료

  • 4.

    토양 및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수목이상의 진단, 처방 및 치료

  • 5.

    농림업용 화학물질에 의한 수목이상의 진단, 처방 및 치료

  • 6.

    수목병해충의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7.

    수목병해충의 진단 및 처방, 치료에 필요한 계측 장비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 8.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 및 학생의 실험·실습 교육 사업

  • 9.

    기타 수목진단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부대 사업

제 2 장 조직

제3조
(센터장·부센터장)
① 수목진단센터에는 수목진단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농업생명과학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농업과학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고, 중복 임기는 가능하다.
③ 부센터장은 교내·외 해당 분야 박사학위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수목진단센터 업무를 처리하며,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조(조직)
① 수목진단센터에는 총괄부, 수목진단부, 환경재해진단부, 토양진단부, 병해충예찰부를 둔다.
② 총괄부에는 원무실, 기초진단실; 수목진단부에는 병리실, 해충실, 생리실; 환경재해진단부에는 기상재해실, 농약 및 공해실; 토양진단부에는 토양분석·진단 및 비료실; 병해충예찰부에는 현장모니터링실, 진단장비 개발·운용실을 둔다.
제5조(부․실장)
각부 및 실에는 부장·실장을 두되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농업과학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의료원)
① 수목진단센터에 의료원 및 의료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의료원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 후 2년 이상의 경력자, 의료보조원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각 부에 3명 이내의 외부인사를 객원의료원으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과학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직원)
수목진단센터의 원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수목진단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목진단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 중 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수목진단센터장의 추천으로 농업과학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위원, 실장, 객원의료원 및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목진단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사업의 선정 및 평가
5. 기타 수목진단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임시회의는 수목진단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동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정 및 기타

제14조(재정)
수목진단센터의 재정은 국가기관의 의료지원비, 의료관리비, 학내·외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목진단센터장이 정한다.

부 칙(제정 2014. 01.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보직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보직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