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수목진단센터 규정
제정 2014. 01. 01.
개정 2015. 11. 24.
제 1 장 총칙
미생물에 의한 수목병의 진단, 처방 및 치료
동물 및 기생식물에 의한 수목재해의 진단, 처방 및 치료
수목의 생리적 장해의 진단, 처방 및 치료
토양 및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수목이상의 진단, 처방 및 치료
농림업용 화학물질에 의한 수목이상의 진단, 처방 및 치료
수목병해충의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목병해충의 진단 및 처방, 치료에 필요한 계측 장비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 및 학생의 실험·실습 교육 사업
기타 수목진단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부대 사업
제 2 장 조직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4 장 재정 및 기타
부 칙(제정 2014. 01. 01.)
부 칙(2015. 11. 24.)
부 칙(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