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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강료 환불 규정

  • 2024-02-15 13:33:00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조제2항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기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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